명동·강남 한복판에 외국인 유치 성형외과 광고 뜬다

이훈철 기자 입력 2019. 6. 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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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명동이나 강남과 같은 도심 한복판에도 외국인 손님 유치를 위한 성형외과 광고가 허용된다.

정부가 외국인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외국인 유치를 위해 의료광고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중구 명동거리나 강남 등 도심에서도 의료광고를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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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4+1 발표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의료법인간 합병 한시적 도입 검토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앞으로 서울 명동이나 강남과 같은 도심 한복판에도 외국인 손님 유치를 위한 성형외과 광고가 허용된다.

정부가 외국인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서비스업 혁신전략을 논의한 뒤 최종 확정했다.

이번 전략은 서비스산업 전반의 체계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4대 전략과 유망서비스 업종별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서비스산업 혁신 등 4대 전략과 함께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물류, 공유공제 등을 유망서비스업으로 선정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외국인 유치를 위해 의료광고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외국인 전용 판매장, 보세판매장, 제주면세점, 국제공항 등에서만 가능한 의료광고를 한국 내 단기체류 외국인 방문이 많은 32개 관광특구까지 늘리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중구 명동거리나 강남 등 도심에서도 의료광고를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성형·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외국인 환자를 상대로 한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부실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인한 환자불편을 줄이기 위해 의료법인간 합병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 법인 등 비영리 법인의 법인간 합병이 허용되지만 의료법인은 합병이 금지돼 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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