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 잔도 안 돼"..'제2 윤창호법' 내일 시행 [현장in]

입력 2019. 6. 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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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내일부터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됩니다.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는데요.

달라지는 단속 기준과 처벌 내용 짚어드립니다.

현장인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차량 통행이 뜸한 새벽 시간.

인도를 걷고 있는 두 남성을 향해 검은색 승용차가 그대로 돌진합니다.

남성 한 명은 차량을 겨우 피했지만 한 남성은 차량과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끝내 세상을 떠난 고 윤창호 씨의 사고 모습입니다.

그 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정부는 이른바 '윤창호 법'을 제정해 지난해 11월 29일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였던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0.03%로 낮아집니다.

사람에 따라 소주 한 잔만으로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면허취소 기준 역시 현행 0.1%에서 0.08%로 낮아집니다.

가해자 처벌도 강화돼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

3번 이상 음주 단속에 걸릴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 역시 두 번만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이진 아웃제로 바뀝니다.

신국진 기자 skj7621@korea.kr>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 법이 내일(25)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경찰과 언론이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요. 시민들의 의식은 어떻게 개선됐는지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유흥가 주변.

밤 10시를 넘어선 시간 음주 단속이 시작됩니다.

경찰들은 6차선 도로 양방향을 통제하며 차량을 일일이 세워 운전자들의 음주 여부를 단속합니다.

현장음>

"수고하십니다. 음주 단속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일반 차량 외에도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도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약 1시간가량 진행된 음주 단속 결과 음주운전 차량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창호 법이 생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음주운전 적발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봄철을 맞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소폭 증가했지만 예년에 비해 음주운전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선구 / 청주상당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하시게 되면은 그 운전으로 인해서 나 자신뿐 만 아니라 내 가족과 그 운전으로 피해를 보는 제3자까지 모든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술을 드시게 되면 자동차를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엄격해지는 만큼 음주 다음 날 아침 숙취운전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취재: 노희상 심동영 / 영상편집: 정현정)

전문가들은 소주 1병을 기준으로 성인들은 6시간에서 10시간이 지나야 술이 깬다고 말합니다.

전날 소주 1병 이상 마셨다면 다음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신국진 기자 skj7621@korea.kr>

음주운전, 내 생명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위협하는 범죄인만큼 술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현장인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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