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첫날, 서울 음주운전 단속 2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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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21건 중 15건은 면허취소에 해당
21건 중 15건은 면허취소에 해당

2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2시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건을 적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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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된 15건 가운데 3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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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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