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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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관·고교 동창 등 채용 압력 혐의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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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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