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안민석 의원 고발.."병원 허가취소 부당압력"

심혁주 기자 2019. 6. 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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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신병원(평안한사랑병원) 허가취소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의협 등에 따르면 해당병원은 지난 4월 오산시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았다.

해당병원의 허가를 내준 오산시는 지난달 초 복지부에 병원 설립요건이 적절한지를 질의했고 복지부는 '전문의 숫자가 부족해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역구 의원인 안 의원도 막말을 쏟으며 병원과 오산시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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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안민석 의원을 경기도 오산 세교지역 정신병원 설립 허가 취소 과정에서 직권 남용을 한 혐의로 20일 검찰에 고발했다./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신병원(평안한사랑병원) 허가취소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의협 등에 따르면 해당병원은 지난 4월 오산시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병원이 초등학교 주변에 들어서면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오산시가 먼저 나섰다. 해당병원의 허가를 내준 오산시는 지난달 초 복지부에 병원 설립요건이 적절한지를 질의했고 복지부는 '전문의 숫자가 부족해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오산시는 지난달 20일 허가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지역구 의원인 안 의원도 막말을 쏟으며 병원과 오산시를 압박했다. 안 의원은 지난 17일 주민 공청회에 참석해 "(병원장이 소송을 한다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일개 의사 한명이 어떻게 정부와 오산시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대집 의협회장은 "병원 측이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개설 허가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자진 폐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성실히 의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 국민에 대해 심각한 막말과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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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혁주 기자 simhj09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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