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짖어주는구나" 배현진 모욕 50대男, 항소심서도 벌금형

2019. 6. 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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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재선거 당시 후보였던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을 인터넷으로 비방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4일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배 위원장 관련 기사에 "정신 나간 XX, 줄 한번 잘 서네 극혐이다. 자유당 개가 되어 잘 짖어 주는구나. 시키는 대로 모욕적 글은 고발함"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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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지난해 6·13 재선거 당시 후보였던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을 인터넷으로 비방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5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4일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배 위원장 관련 기사에 “정신 나간 XX, 줄 한번 잘 서네 극혐이다. 자유당 개가 되어 잘 짖어 주는구나. 시키는 대로 모욕적 글은 고발함”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나는 친노라 자랑스럽다’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하게 된 이유와 경위, 전체적인 글의 취지, 모욕적 표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표현은 피해자의 구체적 언행 등을 논리·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모멸적 공격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는 정도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배 위원장은 지난해 6·13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배 위원장은 선거 당시 인터넷상에서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고소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상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유미 인턴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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