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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마비 끝에 '경기도 청년통장' 24일로 연장



사회 일반

    홈페이지 마비 끝에 '경기도 청년통장' 24일로 연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마감일에 접속 폭주로 홈페이지 마비
    경기도 측 "모든 청년 아니고 저소득 근로 청년들만 대상" 강조

     

    홈페이지 마비 끝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이 24일 오후 6시로 연장됐다.

    경기도청 청년복지정책과 관계자는 21일 CBS노컷뉴스에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돼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마감일을 기존 21일에서 24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하 '청년통장')은 경기도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지원금(매월 17만2000원)과 이자를 합해 1000만 원으로 돌려주는 통장이다.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교육비, 주거자금,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마련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노동자(만 18세 이상~34세 이하)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지만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마감일인 21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오르고, 이에 따라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복구 작업에도 종일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됐다. 오후 6시까지 지원 마감이지만 실제로는 지원자들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경기도 측은 긴급하게 신청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모든 청년들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근로 청년들 대상이기 때문에 신청 시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오늘이 물론 마감일이기는 하지만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모든 청년 대상 정책인 줄 알고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아 마비가 됐다"라고 '청년통장'의 본래 취지를 강조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미 신청자가 7500여 명을 돌파했고, 마감일까지 1만여 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보여 경쟁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5대1로 예측된다.

    신청이 마감되면 경기도는 서류 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5일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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