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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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신 12주 이내 낙태를 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로 했다. 임신 22주 이내 낙태라면 관련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리한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기소중지는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처분을 뜻한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임신 기간 12주 이내면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낙태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 12주 이내는 사유를 불문하고 낙태를 허용하는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한 기준이다.


다만 임신 기간 22주 이내이고 낙태 허용 사유에 포함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은 낙태죄 처벌 조항 개정 시까지 기소중지 처리하기로 했다.

또 재판 중인 사건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고유예를 구형하되, 상습 낙태 수술을 저지른 의료인이나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사건에는 유죄를 구형하도록 했다. 임신 기간이나 낙태 사유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법원에 추가 심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재판 중인 낙태죄 사건 현황과 내용을 파악하고 헌재 결정문에 제시된 기준과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입법 개선 때까지 적용할 이같은 기준을 마련했다.


일선 청은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낙태시 임신 주수와 그 사유를 감안해 개별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되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사한 뒤 대검과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

앞서 광주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검찰시민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위원 11명 전원이 기소유예 의견으로 의결한 낙태 사건에 대해 해당 기준에 따라 20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결혼의사가 없는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해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한 경우로 헌재가 예시한 허용사유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한편 헌재는 지난 4월11일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