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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협박 수위 높아”…신세경 악플러, 이례적 실형 선고 이유 보니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수년간 악의적인 사이버 괴롭힘을 지속해온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법원의 범죄 판단 이유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에 따르면 A씨는 익명 계정을 활용해 신세경은 물론, 그 가족, 지인, 팬들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과 협박성 메시지를 게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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