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적용, 법·협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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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적용 주장과 관련,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조항, 외국인고용법 제22조 차별금지 조항,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UN인종차별철폐협약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차별임금을 지급할 경우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이는 우리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커 임금차별에 따라 우리 근로자들도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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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적용 주장과 관련,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조항, 외국인고용법 제22조 차별금지 조항,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UN인종차별철폐협약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차별임금을 지급할 경우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이는 우리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커 임금차별에 따라 우리 근로자들도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셈"이라고 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마치 공짜 숙식 혜택이 제공되는 것처럼 토로한 (황 대표의)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며 "고용노동부 업무지침에 따라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경우 월 통상임금에서 최대 20%까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세금도 내지 않고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 없다는 말도 허위주장"이라며 "2017년 외국인 근로자 신고 소득세만 8407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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