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어서 '비아이 제보자' 조사 안 했다?..석연치 않은 검찰 해명

이화진 2019. 6. 1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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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어제(18일)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제보자가 너무 울어서 조사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19일)은, 당시 제보자를 부른 이유가 송치받은 사건 때문이 아닌, 다른 목적의 면담 이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보자 A씨가 검찰로 송치된 건 2016년 8월 31일입니다.

그해 12월 9일 해외로 출국할 때까지 검찰은 A씨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보자 A 씨 : "(검찰에서 조사받은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검찰하고 어떤 대화도 안 나눴어요?) 연락 자체가 안 왔습니다."]

석달 넘도록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는데도 검찰은 왜 A씨를 조사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당시 사건 관할청인 수원지검은 어제(18일) "A씨를 한번 불렀는데 너무 울어서 조사가 안 됐고, 12월에 조사하려고 변호사를 통해 연락했는데 해외에 나갔다고 해 시한부 기소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한 번도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A씨의 증언과 배치되는 입장입니다.

취재진이 오늘(19일) 수원지검에 '검찰이 실제 A씨를 조사한 게 맞냐'고 거듭 질문하자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조사는 조서가 작성돼야 하는데 조서가 작성되지 않아 정식 조사가 아니었고, 정확히는 '면담'이었다"는 겁니다.

조사가 아닌 면담을 실시한 이유에 대해선 A씨 사건이 아니라 YG 소속 연예인의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1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양현석 씨의 가수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의혹 공익신고 사건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 내일(20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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