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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사령부' 윤석열號 중앙지검 2년 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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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6-17 16:43:54 수정 : 2019-06-17 16: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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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文정권 출범 직후 중앙지검장 발탁 / 박근혜 추가기소·우병우 구속으로 '산뜻한 출발' / 야당·무소속 의원 4명 줄줄이 기소… "친박 킬러" / 전직 대통령 이어 전직 대법원장도 '철창 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하면서 여야 간에 또 한 차례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후보자는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과 거의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돼 흔히 ‘적폐청산 사령부’로 불리는 중앙지검의 사령관 노릇을 2년 넘게 수행하고 있다.

 

이 기간 야당과 무소속 현직 국회의원만 4명이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자 지명 소식에 즉각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데 이어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승용차에 탑승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박근혜 추가기소·우병우 구속으로 '산뜻한 출발'

 

윤 후보자가 검사장으로 취임한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맡겨진 최대 과제는 이미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은 비리 의혹을 추가로 캐내는 일, 그리고 박근혜정부 시절 법무부·검찰을 쥐고 흔들며 온갖 직권남용을 저지른 정황이 불거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법처리 등이었다.

 

문 대통령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기대에 부응하듯 윤 후보자는 이같은 임무를 성공리에 완수했다. 구속영장이 2번 기각된 우 전 수석은 윤 후보자가 가한 3번째 일격을 피하지 못하고 끝내 철창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이후 윤 후보자는 제1야당이자 직전 집권당인 한국당 의원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친박(친박근혜) 실세를 중심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연루된 온갖 비리 의혹을 둘러싼 제보가 끊임없이 서초동 검찰청사에 접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먼저 2017년 12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과 새누리당(현 한국당) 대표를 지낸 이 의원은 2014년 KBS의 세월호 관련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유죄(징역 1년·집행유예 2년)가 선고됐다.

 

◆야당·무소속 의원 4명 줄줄이 기소… "친박 킬러"

 

이듬해인 2018년 한국당 의원들을 향한 서울중앙지검의 공세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친박 실세를 넘어 아예 ‘진박’(진짜 친박), ‘친박 감별사’ 등으로 불린 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가장 먼저 ‘칼날’을 맞고 쓰러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월 최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일하던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였다.

 

2심까지 유죄(징역 5년)가 선고된 상태여서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의원과 비슷한 시기 한국당 이우현 전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징역 7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으나 검찰 수사 및 기소 시점에서 그는 현직 의원이었다.

 

2018년 2월에는 역시 ‘진박’으로 통한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2심까진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소감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이어 전직 대법원장도 '철창 안으로'

 

윤 후보자가 지휘관으로 있는 동안 서울중앙지검은 헌정사상 4번째로 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고, 사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을 법정에 세우는 성과도 올렸다. 특히 전직 대법원장 구속기소 등 사법부를 상대로 한 수사는 검찰 입장에선 그야말로 ‘전인미답’의 영역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란 평을 들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검 수사는 2017년 11월 본격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검찰이 또다른 전직 대통령을 향해 칼날을 겨눌 것이라곤 미처 예상하지 못한 듯 MB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MB는 “정치보복이 의심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가 바뀐 2018년 3월 서울중앙지검은 MB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1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했다. 소환조사 이틀 만에 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보고서를 들고 문무일 검찰총장을 찾아가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건의했다.

 

결국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MB는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현재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후보자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수사도 지휘해 올해 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기소란 ‘대어’를 낚았다. 검찰 안팎에선 “전직 대통령 수사보다 전직 대법원장 수사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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