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1심서 기각 "이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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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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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홍 감독이 이혼 의사를 밝힌 뒤 2년 7개월 만이었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조정 관련 문서를 A씨에게 보냈지만,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도 소장이 전달되지 않아 첫 변론기일에는 홍 감독의 변호인만 참석해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됐다.
A씨는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해 3월에 맞춰 변호인을 선임하고 본격적으로 재판에 대응했다. 당시 재판은 7분만에 비공개로 마무리 됐으며, 변론은 지난 4월 19일 모두 종료됐다.
한편, 홍상수와 김민희는 2015년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처음 호흡을 맞춘 뒤 계속해서 작품을 함께 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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