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이혼 못한다..법원, 이혼소송 1심 패소 판결

신혜연 2019. 6. 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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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홍상수 감독과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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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신혜연기자]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이혼 조정신청서, 조정절차 안내서 등을 두 차례 보냈으나 사실상 A씨가 수령을 거부해 조정 절차가 무산됐다.

이후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소송이 본격 시작되면서 지난 2017년 첫 변론기일, 지난 1월 면접조사기일 등이 이뤄졌다. A씨는 홍상수 감독과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에서 주연 배우 김민희와 불륜 관계를 직접 고백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지금은 말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시작, 이후 '해변에서 혼자',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을 함께 했다.

heilie@sportsseoul.com

사진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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