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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호 횡성 군수 군수직 상실…대법원 확정 판결



강원

    한규호 횡성 군수 군수직 상실…대법원 확정 판결

    강원도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 7명은 현재 재판중

    한규호 횡성군수 (사진=강원도 횡성군청 홈페이지 갈무리)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한규호 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자치단체장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한 현행법에 따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던 한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고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제한받게 된다.

    강원지역 18명의 자치단체장가운데 한 군수를 포함해 8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된 단체장은 한 군수가 처음이다.

    한 군수는 지난 2015년 3월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씨 등으로부터 현금 450만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공정·청렴을 지켜야 할 군수가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확정하면서 궐위된 횡선군수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총선 때 같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횡성군은 한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박두희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

    한편 강원지역 7명의 자치단체장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판결도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 내년 강원지역 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실시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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