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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직 상실, 한국당 112석 축소..나경원 "재판 제대로 진행됐나"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3 16:31

수정 2019.06.13 16:33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3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9.03.13. jc4321@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3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9.03.13. jc4321@newsis.com /사진=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대 국회 중 한국당에서 7번째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면서 한국당 의석은 112석으로 줄었다.

특히 엄용수·최경환·홍일표·황영철 한국당 의원도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추후 판결에 따라 일부 의석수 변동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해당 의원들은 물론 소속 정당 모두 내년 총선을 약 10개월 앞두고 향후 재판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서 선거 관련 정치자금 2억 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무고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의원에게 최종 유죄 판결이 적용되면서 20대 국회에서 한국당 소속으로 신분이 박탈된 현직 국회의원은 7명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30일에는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이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이 상실됐다.

엄용수·최경환·홍일표·황영철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줄줄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당 입장에선 최악의 경우 추가적인 의석 상실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당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판사출신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며 "20대 국회 들어와서 한국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결국은 재판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재판이) 진행됐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에 대한 불쾌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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