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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벌금 500만원·집유 2년 확정 '의원직 상실'…피선거권도 5년 박탈


대법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사실 없어"…1·2심 판단 그대로 적용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62·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45조, 47조)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4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뉴시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뉴시스]

재판부는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자금 2억 4800만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법조경합(실질적으로 하나의 죄만 적용)이 아닌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에 여러 죄 적용) 관계에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완영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 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

또 이 의원은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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