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GD·탑→아이콘 비아이, YG 마약 이미지 굳히기 [ST이슈]

김나연 기자 입력 2019. 6. 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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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또 '마약 스캔들'에 휩싸였다.

YG 소속 가수들의 마약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어 YG 레이블 소속 래퍼 겸 프로듀서로 활동했던 쿠시도 마약 혐의가 적발됐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추징금 87만 5000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미 승리의 '버닝썬 사태' 여파로 YG 가수의 보이콧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비아이의 마약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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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탑 쿠시 비아이 / 사진=DB, 티브이데일리 제공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또 '마약 스캔들'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그룹 아이콘의 리더 비아이다.

12일 디스패치는 비아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마약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아이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A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마약을 구매하려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었다.

비아이는 해당 메시지를 통해 비아이는 마약 구매 의사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대마초 흡연 사실도 본인 입으로 밝혔고, 지인인 A씨에게 초강력 환각제인 LSD (대리) 구매를 요청하기도 해 충격을 안겼다.

YG 소속 가수들의 마약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YG 대표 그룹인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은 2011년 일본의 한 클럽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드래곤은 대마초 흡입 혐의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흡연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YG는 "일본 클럽에서 누군가에게 받아 피웠다. 대마초인 줄 몰랐으며 담배라고 착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어 빅뱅의 또 다른 멤버 탑(본명 최승현)은 2017년 자택 등에서 대마초를 피운 전력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의무경찰로 군 복무 중이던 탑은 의무경찰 직위 해제와 함께 군 생활을 중단해야 했다.

YG와 얽힌 마약 논란은 소속 연예인에 그치지 않는다. 2016년 YG 소속 스타일리스트 양 모씨도 코카인 및 대마초 흡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이 양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코카인이 묻은 물건이 발견 됐으며 양 씨의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류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어 YG 레이블 소속 래퍼 겸 프로듀서로 활동했던 쿠시도 마약 혐의가 적발됐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추징금 87만 5000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렇듯 YG의 마약 논란이 계속되자 대중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YG 음원 불매'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미 승리의 '버닝썬 사태' 여파로 YG 가수의 보이콧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비아이의 마약 의혹이 제기됐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YG라는 소속사 전체를 둘러싼 '마약'이라는 키워드와 부정적 이미지는 모두 소속 가수들이 차근차근 쌓고 굳힌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 YG를 향한 대중의 냉정한 시선은 오롯이 자신들이 감내해야 할 몫이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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