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김민희 결혼 가능할까?.. 이혼 소송 14일 선고

최민우 기자 2019. 6. 10.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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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희와 연인 사이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유부남 홍상수 감독의 이혼재판이 오는 14일 열린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에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선고를 내린다.

홍 감독은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홍 감독은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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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희와 연인 사이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유부남 홍상수 감독의 이혼재판이 오는 14일 열린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에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선고를 내린다.

홍 감독은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A씨에게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않아 실제 조정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

법원은 조정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같은 해 12월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소송에 넘겼다. 이혼 소송에서도 소장이 전달되지 않던 중 두 차례 변론이 열렸고, 본안에서 A씨에게 연락이 돼 조정과 변론 기일 등을 거쳐 지난 4월 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홍 감독은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그는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배우 김민희와 인연을 맺고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소문으로 돌던 내용을 한 매체가 보도하면서 불륜설이 불거지고 논란이 일었다.

홍 감독은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히며 김민희와의 사이를 공식 인정했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최근에도 함께 영화 작업을 하며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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