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故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1억87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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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신해철 아내와 두 자녀가 집도의 강모 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억8700만 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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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신해철의 유족들은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에서는 "강 씨가 신해철에게 봉합술을 시행하기 전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서 강 씨의 과실 인정과 함께 15억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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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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