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부산대 성폭행 시도범 집행유예 판결에 분노"

2019. 5. 3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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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여성단체가 대학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대학생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40여개 여성단체는 31일 성명을 내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된 가해자가 석방돼 분노와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검찰은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즉각 항소하고 피해자와 여성 안전이 보장되는 판결이 선고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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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성추행 시도·폭행 사건 발생한 부산대 '자유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지역 여성단체가 대학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대학생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40여개 여성단체는 31일 성명을 내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된 가해자가 석방돼 분노와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여자기숙사에 들어가 폭행을 저지른 목적이 성폭행에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를 심신미약을 이유로 풀어준다면 여성의 안전한 삶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와 법원의 부족한 젠더 의식이 다시 증명된 것"이라며 "가해자 주장만 받아들여 여성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여성단체 성명문

이 단체들은 "검찰은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즉각 항소하고 피해자와 여성 안전이 보장되는 판결이 선고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부산지법은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하고 주먹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대학생 A(26)씨에게 술에 취해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로 심신미약이 인정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초범이지만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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