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교사' 삼성전자 부사장들, 6월 초 영장심사

최은진 2019. 5. 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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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부사장들의 구속영장심사가 다음 달 초 열립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부사장은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사업지원 TF 소속으로,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비밀리에 가동된 '프로젝트 오로라'의 담당자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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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부사장들의 구속영장심사가 다음 달 초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6월 4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안 모 부사장과 재경팀 소속 이 모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할 예정입니다.

두 부사장은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가 관련 서류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부사장은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사업지원 TF 소속으로,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비밀리에 가동된 ‘프로젝트 오로라’의 담당자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오로라 담당자들은 향후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 삼성에피스 지분을 획득했을 때 삼성바이오가 그 지분을 되사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사장은 삼선전자 경영지원실 재무팀 소속으로 총수 일가의 재산관리를 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30일)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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