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수년간 장송곡을 트는 등 집회를 열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김성환 씨(61)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김씨는 삼성그룹 직원이 아닌데도 노조를 조직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씨의 업무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0월~2015년 7월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인근에서 장송곡을 틀거나 확성기로 욕설을 하는 등 방법으로 116차례 집회를 열어 삼성전자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회 과정에서 고성능 확성기, 엠프 등을 사용해 71dB~89.8dB에 이르는 소음을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김씨의 범행으로 삼성전자 근로자, 어린이집 원아 등이 장기간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삼성그룹 직원이 아닌데도 '삼성일반노조'라는 이름의 노조를 조직하고, 비슷한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형량을 높였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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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송곡 시위` 삼성일반노조위원장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 입력 :
- 2019-05-31 14:46:26
- 수정 :
- 2019-05-31 16: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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