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CCTV 남성, 여성 집 문 열고 '안녕' 인사하려 했을까?

이동준 2019. 5. 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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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른 아침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상이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 강간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처음 A씨를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다. 그러나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한 폐쇄회로CC(TV)가 공개·확산하면서 혐의 적용에 논란이 이어졌다. 여론은 ‘남성이 여성을 강간하려했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행위로 보아 ‘성범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신청하고 “영장 발부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간미수 혐의…“조심스럽지만 어려울 거 같다”
 
구속영장이 발부 됐지만 경찰 관계자와 법조계에서는 “강간미수 혐의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성범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곤 하지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폭행·협박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경찰도 처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법조계도 ‘강간미수 적용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다. 한 변호사는 “심증은 있지만 증거가 없는 상태”라며 “정황상 강간 미수로 볼 수도 있지만 A씨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의도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고 처벌할 순 있을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여자기숙사 침입 후 성폭행 시도한 대학생 집행유예…공통점은 ‘강간미수’, ‘술’
 
신림동 강간미수 남성이 있기 전인 지난해 12월 부산대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한 대학생에게 31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30분쯤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학생 전용 기숙사에 침입해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의 입을 막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술 취해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B씨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여자기숙사에 침입 후 성폭행을 시도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술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 주장이 이유 있어 심신미약으로 감경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신림동 사건과 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유사한 케이스”라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 등 변수가 있다면 징역형은 면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여론이 좋지 않아 결과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 같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용의자, 주거침입죄 적용 가능성 높아”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최근 논란이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과 관련 “용의자에 주거침입죄가 적용 가능성이 높다”며 “여성을 위한 공권력은 어디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상의 반은 여성인데, 이들의 삶은 언제나 위험으로 가득하다"며 "특히 최근 3년간 주거침입 성범죄가 무려 약 1000건인 현실은 차라리 악몽이면 낫겠다 싶을 정도"라고 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용의자는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마저도 피해자의 신변에 이상이 없는 한 이대로 귀가조치 처리할지도 모른다"며 "그동안 비슷한 범죄는 수도 없이 많았다. 피해자들은 겁에 질려 수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의 대응은 늘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경범죄'라며 안이하게 대처하는 경찰과 근본적 대책 없이 '반짝' 관심에만 그치는 정치권 모두 각성해야 한다"며 "국회는 1999년 처음 발의되어 20년째 폐기와 계류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 처벌' 관련 법안들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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