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여기숙사 성폭행미수 1심 집행유예

2019. 5. 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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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하고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대학생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30분쯤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 전용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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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하고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대학생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사회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30분쯤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 전용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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