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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기숙사 침입 성폭행 시도 대학생에 집행유예…심신미약 인정(종합)



부산

    여자기숙사 침입 성폭행 시도 대학생에 집행유예…심신미약 인정(종합)

    "범행 당시 술 취해 '블랙 아웃'"

    부산대 기숙사(사진=연합뉴스)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기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 주장이 이유 있어 심신미약으로 감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간에 여자기숙사에 침입, 성폭행을 시도해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사회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30분쯤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학생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의 입을 막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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