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여자기숙사 성폭행 시도 대학생 1심서 '집행유예'

김진선 기자 2019. 5. 3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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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A(26)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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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여자기숙사 /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A(26)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30분경 만취한 채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을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재판에서 “초범이지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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