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신림동 CCTV 남성, 기껏해야 벌금형"

류원혜 인턴기자 2019. 5. 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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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신림동 CCTV 사건 피의자에 "강간미수 아닌 주거침입 벌금형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지난 29일 피의자 남성 A씨가 여성의 집을 침입하려고 시도한 뒤 실패하자 1분간 집 앞에 서성거리던 영상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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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해외라면 스토킹 중범죄 해당..스토킹 행위 자체를 범죄화해야 피해자 보호 가능"
/사진=유튜브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갈무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신림동 CCTV 사건 피의자에 "강간미수 아닌 주거침입 벌금형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지난 29일 피의자 남성 A씨가 여성의 집을 침입하려고 시도한 뒤 실패하자 1분간 집 앞에 서성거리던 영상이 공개됐다. 이어 계단을 내려가는 척 하다가 다시 올라와 10분가량 침입을 재차 시도하는 모습이 추가로 공개됐다. A씨는 경찰에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 술에 취해 따라간 것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교수는 30일 오전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남성의 진술을 신뢰하기 매우 어렵다"며 "(사건이 발생한) 주거지 일대는 부유층이 아니다보니 재산이 아닌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행위가 없어 주거침입죄가 적용된다"며 "(주거침입죄는) 벌금형 500만원 이하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므로 기껏해야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해외 사례를 들며 국내에도 스토킹 방지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미법 국가에서 스토킹 범죄는 중범죄로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스토킹 방지법이 없어 벌금형밖에 없다. 피의자가 보복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속적 관계에서의 스토킹만 범죄로 정의해 놨다. 누군가의 뒤를 밟는 행위는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KBS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여성 살인 사건이나 살인미수' 사건에서 피의자의 30%가 스토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교수는 "스토킹이 살인의 전조"라며 "스토킹 행위 자체를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면 보복범죄로부터 피해 여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수정교수 / 사진제공=법조


일각에서는 경찰의 초동대응에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피해 여성은 사건 직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며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무도 없다며 용의자 추적도 없이 돌아왔다. 이에 피해여성이 당일 오후 CCTV 영상을 직접 확보해 두 번째로 신고하고 온라인에서도 확산되면서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침입도 없었고 문 좀 흔들다 돌아간 사건이라는 사고방식과 경미한 벌금형의 경범으로는 인사고가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수사의지를 갖게 하기 위해 이런 행위도 범죄화해야 경찰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민원해결을 안 해준다고 경찰에 따지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스토킹 방지법 강화'를 대책으로 내놓는다면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하냐는 질문에 "공포심에 혼자 귀가하기 어렵다면 친지 집에 머물면서 CCTV로 예후 행동을 관찰하는 법이 있다"며 "불안감을 상쇄시킬 대안을 찾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이 교수는 끝으로 "피해자 보호명령, 접근금지, 긴급임시조치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7시15분쯤 서울 신림동 자택에 있던 피의자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가 붙잡힌 혐의가 강간미수가 아니라 주거침입인 이유는 공개된 영상만으로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형법 제297조와 제300조에 따르면, 강간 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동반돼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과정에서 A씨의 저항은 없었다. 사건 접수 후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새벽에 귀가한 원룸 건물을 찾았다"며 "건물 주변에 잠복해 A씨의 원룸 호수를 탐문하던 중 A씨가 전화로 자수 의사를 알려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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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인턴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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