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서 보험료 떼가는데 국민연금 체납..68만명이 당했다

김태호 2019. 5. 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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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약 7조원이다. 지역가입자의 체납액이 4조 7000억원으로 전체의 68%다. 사업장 체납액은 2조 2000억원으로 32%다. 사업장의 체납액은 지역가입자의 체납액보다 적다. 그런데 회사가 이 돈을 안 내고 체납하면 근로자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업장 체납이 문제가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급에서 9%를 뗀다.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그런데 사업주가 경영난을 이유로 이걸 내지 않으면, 안 낸 기간만큼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빠진다. 이 때문에 근로자는 보험료를 냈는데도 연금보험료 미납이 돼 노후 준비에 차질이 생긴다. 국민연금만 사업장이 체납한 기간만큼 근로자의 연금혜택이 줄어든다.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은 2015년 1조 9469억원에서 지난해 2조 2472억원으로 늘었다. 건보공단(국민연금 보험료 징수기관)은 체납자가 생기면 한 달간 ‘납기 후 납부 기간’을 준다. 여기까지 완납 기간으로 인정한다. 그 이후에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알려준다. 체납이 발생하면 등기우편으로 알려준다. 계속 체납해도 더 이상은 체납 안내가 없다. 근로자는 체납 사실을 상당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된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해 체납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68만 3697명이다. 올해 3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을 통지 받은 근로자는 월 평균 약 8만명이다.1월에 7만8126명(사업장수 2만4077개)이 체납 통지를 받았다. 2월 7만5415명(2만4054개), 3월 8만3227명(2만5547개)이다. 중복 인원을 빼더라도 올해 상당수 근로자가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액수는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가입기간이 줄어들면 받는 연금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근로자가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 방법을 고친다. 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모바일로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알린다. 지금은 등기우편으로 체납 사실을 한번만 통보 하는데 이마저도 지난해 35%는 반송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체납 3개월 후 등기우편을 발송한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체납하면 2개월 뒤에 일반우편 또는 모바일로 체납사실을 알리고 다시 3개월 뒤 모바일로 체납 안내를 반복한다. 또 연 1회 안내를 받는 가입내역 안내문도 최근 3년간 연도별 체납 월 등 구체적인 이력을 알 수 있게 서식을 바꾼다.

체납된 보험료를 근로자가 나중에 내길 희망하면 지금까진 5년 이내 체납 보험료만 낼 수 있었다. 이제는 이걸 10년까지 연장한다. 보험료를 뒤늦게 내더라도 체납기간 전체가 살아나지 않고 절반만 살아난다. 또한 사업장이 문을 닫아 원천공제확인서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내도 된다. 사용자의 체납내역을 신용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 제재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체납한 고용주의 명단 공개 범위도 넓힌다. 현재는 체납기간이 2년인 사용자 명단만 공개한다. 앞으로는 1년만 체납해도 명단을 공개한다. 액수 기준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춘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에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사실을 잘 모르는 근로자에게 체납정보를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 다양한 안내 방법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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