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체육회, 도쿄올림픽 '욱일기' 금지 요구

권종오 기자 2019. 5. 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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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2020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욱일기 사용 금지를 공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28일 SBS와 통화에서 "제국주의 일본군이 사용하던 전범기인 욱일기가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욱일기의 경기장 반입을 금지하도록 일본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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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2020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욱일기 사용 금지를 공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28일 SBS와 통화에서 "제국주의 일본군이 사용하던 전범기인 욱일기가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욱일기의 경기장 반입을 금지하도록 일본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3월 도쿄에서 각국 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이 모였을 때 도쿄 조직위 측에 공식 국기 외에 욱일기 같은 깃발은 일본 선수단은 물론 관중들이 경기장 안으로 갖고 들어오거나 응원 도구로 삼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후 이런 요구 사항을 담은 공식 서한까지 작성해 최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발송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1년 이상 앞두고 대한체육회가 미리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욱일기를 막을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입니다.

하지만 IOC는 욱일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독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 문양은 철저히 금지하지만 욱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독일과 유럽에서는 나치의 하켄크로이츠 문양이 불법이지만 일본에서는 욱일기가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IOC의 주류인 유럽인들이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잔학상을 절감한 것과 달리 일본으로부터는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아 공감대가 떨어진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간파한 일본 정부는 최근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욱일기가 해상자위대의 자위함대기와 육상자위대의 자위대기로서 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차관급 인사인 방위성의 야마다 히로시 정무관은 "한국만 자위대기를 전범기라 주장하며 무례한 비판을 하고 있다"며 극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욱일기 금지 요구에 대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대한체육회 혼자서 대응할 것이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외교부가 직접 나서 일본 측에 공식 요구를 해야 할 문제이다. 내년 올림픽에서 한국과 일본이 대결할 때 수만 명의 일본 홈 관중이 욱일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장면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권종오 기자kj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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