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워마드 순직군인 조롱에 "가중처벌법 발의"

이형진 기자 2019. 5. 28. 1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남성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Womad)'가 최근 청해부대 순직 군인을 조롱한 것과 관련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를 위해 순직한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종근하사법'..순직군인·국가유공자 모욕 시 형량 2분의 1 가중
"유행처럼 번질까 우려..큰 범죄인 것 깨닫게 해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남성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Womad)'가 최근 청해부대 순직 군인을 조롱한 것과 관련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를 위해 순직한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워마드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는 최영함 홋줄(선박 육지 고정용 밧줄) 사고를 비하하는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에는 사고 당시 보도 사진과 최 하사의 사진을 올리고 군인을 비하하는 은어인 '고기방패'와 극단적 선택을 뜻하는 은어인 '재기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비하한 바 있다. 이후 논란이 되자 게시글은 삭제됐다.

하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할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하사의 유가족들도 해당 문제의 심각성과 법의 취지에 공감해 '최종근하사법'에 대한 명칭을 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은 "군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워마드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조롱을 퍼붓는데, 이것들이 유행처럼 번질까 우려한다"며 "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극단적 혐오주의자들이 한낱 장난들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hj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