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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최종근 하사 조롱 '워마드' 가중처벌법 발의


"극단적 혐오주의자들 범죄 깨닫게 해야"…'최종근 하사법' 명명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사고로 순직한 청해부대 소속 최종근(22) 하사를 조롱한 소위 '원마드' 가중처벌법을 발의했다.

골자는 국가를 위해 순직한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할 땐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지난 24일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최종근 하사 사건과 관련, 여성 우월주의 커뮤니티 '워마드'에 비방글이 게재되는 등 각종 군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인터넷상에서 왜곡·조롱이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종근 하사법'을 발의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종근 하사법'을 발의한다.

하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명 '최종근 하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 하사의 유가족들도 문제의 심각성과 법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최종근 하사법' 명칭을 허락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군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워마드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조롱을 퍼붓는데 이것이 유행처럼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극단적 혐오주의자들의 한낱 장난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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