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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하철 성추행 억울' 청원에 판결문 공개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지하철 성추행 억울' 청원에 판결문 공개
  • 송고시간 2019-05-28 00:15:39
법원 '지하철 성추행 억울' 청원에 판결문 공개

경찰이 증거를 조작해 동생이 성추행범으로 구속됐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논란이 되자 법원이 해당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이 오늘(27일) 공개한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47살 김 모 씨는 지난해 5월 지하철에서 팔뚝과 손으로 20대 여성의 신체를 8분간 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혐의를 시인했던 김 씨는 이내 입장을 번복하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증거가치 판단에 문제가 없고 김씨가 성추행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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