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에 소극적' 이유 따져 보니..위원 12명이 '업체용역 수행'

이슬기 2019. 5. 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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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리콜 의견을 '무상수리 권고'로 낮춘 건, 심사평가위원회입니다.

위원의 절반 가까이는 관련 업체가 발주한 연구 용역에 참여했습니다.

리콜 결정, 그동안 왜 소극적이었는지 납득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현대차 몇몇 차종에서 주행 중 코일스프링이 파손되는 현상이 잇따랐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1차 검사에선 '리콜' 필요, 하지만 심사평가위원회를 거치면서 '무상 수리'로 바뀌었습니다.

대학교수인 당시 심사위원장 A씨는 해당 부품 제조업체에서 1억 5천만 원을 받고 연구 용역을 수행한 전력이 있었는데도, 심사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 대상 부품이 문제가 된 코일스프링이 아니라 시트여서, 심사에 참여 못 할 제척 사유가 아니란 거였습니다.

심사평가위원 25명 가운데 지난 5년간 자동차 관련 업체 용역을 수행한 위원이 12명에 달합니다.

[성수현/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 :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워야 된다고 보고요. 국토교통부가 (위원에 대한) 검증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투명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

국토부 자문기구인 심사평가위원회가 리콜 여부를 사실상 최종 결정하다 보니, 자동차 제작사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업체들이 "위원들에게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거나 졸업생 취업 제공 등 로비를 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종선/변호사/자동차 결함 전문 : "자동차 업계하고 유착이 문제입니다. 일방적으로 소비자들은 배제하고... 리콜 승인 절차에 (소비자의) 참여권이 보장이 돼야 합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등 규정을 손질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위원이 사건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심사에서 빠지도록 하는 등 제척사유를 보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해당 업체 용역을 수행한 위원을 심사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빠져 있어, 여전히 로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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