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물뽕 팝니다"..회사원·주부 77명 몰려

김세로 입력 2019. 5. 21. 20:39 수정 2019. 5. 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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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GHB, 이른바 '물뽕'을 판매하고 사들인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구매자은 대부분 평범한 회사원이나 가정주부였는데요.

몸에서 금방 빠져나가는 물뽕의 특성 때문에 경찰이 투약 사실을 확인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구의 한 오피스텔.

수갑을 찬 30대 남성이 서 있고, 경찰이 남성의 짐을 수색합니다.

마약류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경찰 관계자] "본인이 외국 갈때 들고 다니는 가방이 이거예요?"

35살 김 모 씨 일당은 중국에서 3억원 어치의 'GHB', 이른바 물뽕과 수면제를 국내로 몰래 들여왔습니다.

그리곤 '여성최음제'를 판다는 광고글을 인터넷 등에 올려, 시중에 팔아왔습니다.

김 씨 등이 유통시킨 GHB와 수면제는 1억 4천여만 원 어치.

GHB의 경우 2001년부터 마약류로 지정됐고, 조피클론도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경찰은 택배 송장을 통해 구매자 77명도 붙잡았는데, 모두 평범한 회사원이나 가정주부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중 일부가 약물을 성범죄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궁했습니다.

GHB는 먹으면 의식을 잃고 기억을 못해 성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매자들 대부분이 GHB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갖고만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GHB 성분은 6시간 정도면 몸에서 모두 배출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더라도 투약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재영/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장] "'GHB'는 다른 마약류와는 다르게 체내 잔류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썼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은 GHB 판매자 김 씨와 구매자 등 8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GHB 190병, 조피클론 1천5백여 정을 압수했습니다.

MBC뉴스 김세로 입니다.

(영상취재 : 주원극, 영상편집: 이호영)

김세로 기자 (ser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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