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맡겼다가 아들 잃은 친부, 1심 판결 불복 '항소' 진정서

박아론 기자 2019. 5. 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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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아이를 맡겼다가 2살 배기 아들을 잃은 친부가 가해자로 지목된 지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또 그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인 아들 사망사건의 2살 애기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도 올렸다.

머리뼈 골절로 숨진 2살 배기 아기의 친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씨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인 아들 사망사건의 2살 애기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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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40분간 방치했다"..靑 국민청원글 게재하기도
머리뼈 골절로 숨진 2살 배기 아기 친부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글2019.5.21/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인에게 아이를 맡겼다가 2살 배기 아들을 잃은 친부가 가해자로 지목된 지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친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해당 사건의 의구심을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머리뼈 골절로 숨진 2살 배기 아기의 친부 A씨는 21일 "가해 지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를 원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인 아들 사망사건의 2살 애기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도 올렸다.

머리뼈 골절로 숨진 2살 배기 아기의 친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씨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인 아들 사망사건의 2살 애기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청원에서 "지인은 쿵하는 소리와 함께 아기가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 곧바로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며 "(구급차를 부르기까지) 35분에서 40분간가량이 지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기는)골든타임을 놓쳐 구급차가 온 상태에서도 의식이 없었고, 이미 뇌사 상태로 접어들어 병원 후송중 심정지가 왔다"고도 전했다.

A씨는 "지인은 아기를 위로 던지고 받는 놀이를 했다고 진술했으나, 아기와 단 둘이 있던 상황에서 어디에 머리를 부딪치고 두개골이 반쪽이 나는 부상을 입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사고 후 진심 어린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A씨의 지인 B씨(36·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서구 남편 친구 A씨의 자택에서 A씨의 2살 배기 아들 C군을 봐주던 중, C군을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집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이전에도 A씨의 아내 부탁으로 C군을 3~4번가량 돌봐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날도 A씨 아내의 부탁으로 C군을 돌보던 중 아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양손으로 C군의 겨드랑이를 잡고 일어서 공중으로 던졌다가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B씨는 수사 기관에서 C군을 공중으로 던졌다가 허리 통증으로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C군을 떨어뜨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C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고발생 6일만인 7월10일 오전 9시4분께 머리뼈 골절로 숨졌다.

재판부는 "만 2세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부모는 이 사건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실제 지난 2017년 11월 18일 경추간판 탈출증으로 추간판 제거술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측에서 가입한 생활배상책임보험에 따라 보험금이 유족에게 지급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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