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 두 달간 데리고 있으며 성관계 남성 집행유예

한종구 입력 2019. 5. 21. 10:56 수정 2021. 8. 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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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중생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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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가출 여중생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받았다.

A 씨는 지난해 6월 B(15)양이 가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약 두 달간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양을 주먹과 발로 때려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가출한 중학생을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고 상해까지 가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신고 의무 위반에 관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 305조는 만 13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이유 불문하고 의제 강간으로 처벌하도록 하지만 B양은 15세여서 실종아동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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