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지표 '무효'"..화성오산교육청, 학교장 '성과급 논란' 가중

이윤희 기자 2019. 5. 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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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육청이 결정한 학교장 성과상여금 평가지표가 절차상 하자 투성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다.

학교장들은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학교장 의견 수렴을 통한 평가지표를 만들어 등급을 재결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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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들 "위원회 재구성, 성과급 평가지표 재시행" 요구
© News1 DB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오산지역 학교장 성과상여금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뉴스1 15·16일자 보도>

해당 교육청이 결정한 학교장 성과상여금 평가지표가 절차상 하자 투성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다.

학교장들은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학교장 의견 수렴을 통한 평가지표를 만들어 등급을 재결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화성오산지역 학교장들에 따르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최근 학교장 성과상여금 평가지표 항목 중 점수비율이 큰 학교장 경력 점수를 현장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빼는가 하면, 성과급심의위원회 조차도 위법하게 추진했다.

평가지표를 결정한 경우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현장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해야 하는데, 해당 교육청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교육청이 지난해 평가지표 항목에 있던 교장 경력 점수를 올해 들어 일방적으로 빼는가하면, 위원회 구성원도 7명 이내가 아닌 9명으로 구성했다는 것이 학교장들의 말이다.

학교장들은 위법하게 추진된 결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학교장 성과급 평가지표에 대한 재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 뉴스1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6년 초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징계 조치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해당 학교 측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를 학폭위 위원으로 위촉해야한다는 관련법을 어기고 위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를 위촉한 것.

한 학교장은 "위원회 성격만 다를 뿐이다. 위원회가 위법하게 추진됐다면 기존 결정을 철회하고 다시 재 시행에 나서는 것이 맞다"며 "화성오산교육청은 무슨 이유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학교장 성과급 평가지표를 위법하게 추진하는 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화성오산교육청은 지난 2014년 학교장 의견 수렴없이 평가지표 항목 중 학교홍보 점수를 5점에서 3점으로 일방적으로 바꿨다가 학교장들에게 들통이나 며칠 뒤 원안대로 재공문을 시행하는 등 망신을 당한 바 있다.

3년 뒤인 2017년에도 평가지표상 높은 등급에 있던 한 교장의 점수를 낮게 평가한 사실이 경기도교육청 감사를 통해 확인돼 담당 국과장 2명과 행정직원 1명이 행정처분을 받고 학교로 전보조치됐다.

지난해에도 성과급심의위원회 위원을 올해와 같은 9명으로 구성된 사실이 최근 밝혀져 일부 교장이 위원 명단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교육청에 내는 등 학교장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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