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긴급체포 "아내 살인죄 적용 검토"..피묻은 골프채 발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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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도중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을 긴급 체포해 조사를 진행한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한편 긴급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는 유승현 전 의장은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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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도중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을 긴급 체포해 조사를 진행한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김포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유승현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승현 전 의장은 15일 오후 4시 57분경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A(53) 씨를 술병과 골프채,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유승현 전 의장은 아내를 폭행한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구급대원이 현장을 찾았을 때 A 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사망한 A 씨 얼굴 등 온몸에는 멍 자국이 확인됐고, 얼굴과 발등에는 일부 자상이 발견됐다.
사건 현장에서는 피가 묻은 골프채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으며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경찰은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유승현 전 의장이 A 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며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유승현 전 의장이 골프채로 A 씨의 머리를 때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한편 긴급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는 유승현 전 의장은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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