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반민정 법정 공방, 도대체 언제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 반민정씨(39)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씨(51)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반씨가 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씨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씨가 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조씨가 성추행 혐의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 반민정씨(39)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씨(51)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반씨가 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씨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조씨)가 사건 장면을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조씨가 성추행 혐의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동의 없이 반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구속영장 기각' 승리, 체육관 찾는 여유까지?
☞'스타 강사' 이다지, 100억 계약설의 전말은?
☞승리 영장 기각한 판사 해임청원 "유전무죄 무전유죄?"
☞'타다 이용방법' 화제… 우리 지역은 운행할까?
☞'정재용 아내' 이선아 누구?… 걸그룹 아이시어 출신
☞홍선영 다이어트 근황, 슬림한 모습 실화?… 몰라보겠네
☞제시카, 칸 영화제 레드카펫… "소시 그만둬도 잘나가"
☞오일만주스, 무엇?… "마시기만 해도 하루 1㎏씩 감량"
☞가희, 비키니에 드러난 탄력몸매… 애 엄마 맞아?
☞"김동성 사랑해서 제정신 아니었다"
정소영 기자 wjsry21emd@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