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영장 기각, 정준영·최종훈과 달라진 이유 [이슈&톡]

오지원 기자 2019. 5. 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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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수많은 의혹에 휩싸였던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같은 단체대화방에 있던 가수 정준영,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구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은 대중에 더 큰 충격을 안겼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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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정준영 최종훈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그간 수많은 의혹에 휩싸였던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같은 단체대화방에 있던 가수 정준영,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구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은 대중에 더 큰 충격을 안겼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부장판사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기각된 첫 번째 이유는 횡령 혐의에 관한 의견 다툼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버닝썬 자금을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 유리홀딩스의 자금을 몽키뮤지엄 직원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의 여러 횡령 의혹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횡령 자금과 관련해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가 5억3000만원 정도 수익을 봤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승리 측은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 이에 신종열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성매매알선, 성매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구속된 정준영의 경우, 구속 가능성이 일찍이 높게 점쳐졌다. 3년 전 같은 혐의로 고소당한 전력도 있고, 사건의 핵심 물적증거가 뚜렷했기 때문.

당시 영장을 발부한 임민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침해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최종훈의 경우도 비슷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유 중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가장 주요하게 작용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단체 대화방에 함께 있던 승리, 최종훈, 정준영의 상황은 구속 여부를 계기로 완전하게 달라졌다. 각기 다른 혐의를 받고 있는 세 사람의 결과 또한 달라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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