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면세점 특허 총 6개 부여..서울 3개, 인천·광주·충남 1개

한재준 기자 2019. 5. 1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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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과 인천, 광주· 충남에 총 6개의 보세판매장(면세점)이 신규로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중소·중견기업의 진출을 돕기 위해 서울은 특허 수와 별개로 심사를 통과하면 면세점 운영이 허용된다.

올해 대기업 신규 면세점 특허가 부여된 곳은 서울과 인천, 광주, 충남이다.

올해 중소·중견기업은 특허 수와 상관없이 심사를 통과하면 서울에서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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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 개최
중소기업은 서울서 특허 상관없이 면세점 운영 가능
서울 시내 한 면세점 모습 © News1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올해 서울과 인천, 광주· 충남에 총 6개의 보세판매장(면세점)이 신규로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중소·중견기업의 진출을 돕기 위해 서울은 특허 수와 별개로 심사를 통과하면 면세점 운영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기업 신규 면세점 특허가 부여된 곳은 서울과 인천, 광주, 충남이다. 지역별로 서울에 3개, 인천과 광주에 각각 1개다.

현재 면세점이 없는 충남 시내에는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특허가 1개 부여됐다.

올해 중소·중견기업은 특허 수와 상관없이 심사를 통과하면 서울에서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관세청은 이달 지역별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를 내고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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