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인권조사위 "故염호석 장례 방해, 경찰 개입..중립의무 위반"

이병훈 2019. 5.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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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염호석씨(사망 당시 34세)의 장례 과정에서 경찰이 사측 의도에 따라 노조장에서 가족장으로 변경하는 데 주도했다고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판단했다.

■ "경찰, 삼성전자서비스 대리인 행세" 유남영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경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경찰 정보관들이 사측인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과 협력해 (염씨의) 노조장을 가족장으로 변경하는 데 적극 개입하고 주도했다는 것"이라며 "경찰 정보관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대리인처럼 행동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찰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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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이 지난해 5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열사 장례절차 개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염호석씨(사망 당시 34세)의 장례 과정에서 경찰이 사측 의도에 따라 노조장에서 가족장으로 변경하는 데 주도했다고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조사위에 따르면 경찰 정보관은 사측의 합의금을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 삼성전자서비스 대리인 행세"
유남영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경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경찰 정보관들이 사측인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과 협력해 (염씨의) 노조장을 가족장으로 변경하는 데 적극 개입하고 주도했다는 것"이라며 "경찰 정보관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대리인처럼 행동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찰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 분회장이었던 염호석씨는 사측의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염씨는 '노조가 승리할 때까지 시신을 안치해 달라'는 유서를 남겼으나, 노조에 위임됐던 장례절차는 노조장에서 가족장으로 변경됐다. 시신이 서울의료원에서 부산 세계로병원으로 운구되는 과정에서는 경찰이 출동해 노조원 및 조문객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염씨의 친모 김모씨는 경찰 등의 통제로 아들의 화장이 진행되는 화장장에조차 들어가지 못하기도 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 정보관이 염씨의 유족에게 3차례에 걸쳐 사측이 가족장을 종용하는 데 주선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정 정보국 소속 김모 경정은 사측의 요청대로 염씨의 친부와 직접 만나거나, 계모 최모씨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현장에 동석했다고 진상조사위는 밝혔다. 합의금 6억원 중 잔금인 3억원은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 "염씨 유족 합의금도 경찰이 전달"
또 경찰 정보관들은 주요 정보를 수시로 삼성전자서비스측에 전달하는 역할도 도맡았다.

양산경찰서의 정보보안과 간부들은 유가족의 동선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측에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정보망을 이용해 염씨 부친의 지인 이모씨를 삼성에 소개하고, 이후 염씨 부친이 장례 절차를 가족장으로 변경하는 데 이씨를 내세워 개입하기도 했다.

강남경찰서 정보경찰관들도 서울의료원 내 노조 동향이나 현장 상황등의 정보를 수차례 사측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의 장례를 빠르게 끝내기 위해, 경찰이 검시필증 등의 공문서도 유족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발급받기도 했다고 진상조사위는 밝혔다.

이에 인권조사위는 △사측의 입장을 옹호해 장례 절차에 적극 개입하고, 염씨의 모친의 장례주재권 행사와 화장장 진입을 방해한 사실에 대해 사과할 것 △관련법 중 정보활동의 범위를 경찰의 직무에 부합하도록 개정해 정보활동의 중립성을 담보할 것 등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면서, 사측과 경찰 관 유착 관계를 밝혀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유 위원장은 "당시 경찰관의 경우 은퇴했다면 조사협조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시 전직 경찰청장이나 정보국장은 조사하지 못했다"며 "진상조사위 입장에서도 불만족스러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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