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플러스 '갑질'에 과징금 4500만원 부과

신윤철 기자 2019. 5. 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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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가 구미점 매장 배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임대매장 임차인들에게 갑질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가 임차인들의 매장면적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킨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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