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사교계 속인 '가짜 상속녀'..최대 12년형 선고

양소리 2019. 5. 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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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 상속녀 행세를 하며 미국 뉴욕 고급 호텔에서 무상으로 숙식을 하고, 금융회사에서 20만달러(약 2억34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28세 여성에 맨해튼 지방 법원이 최소 4년에서 최대 12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재판을 담당한 다이앤 키젤 판사는 "피고인 애나 소로킨은 뉴욕의 반짝임과 화려함에 눈이 멀었다"며 "그는 자신의 속임수에 깊이 빠졌고 미로같은 거짓말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가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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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뉴욕의 반짝임에 눈 멀었다"..유죄 판정
美이민세관단속국 "수감 기간 끝나면 독일로 추방"
【뉴욕=AP/뉴시스】 뉴욕 사교계에 자신을 억만장자 독일 상속녀라 속이며 사기행각을 벌인 애나 소로킨(28)이 9일(현지시간)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그의 3건의 중범죄 및 경범죄와 1건의 중범죄 미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며 최소 4년에서 최대 12년에 이르는 징역을 구형했다. 2019.05.10.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억만장자 상속녀 행세를 하며 미국 뉴욕 고급 호텔에서 무상으로 숙식을 하고, 금융회사에서 20만달러(약 2억34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28세 여성에 맨해튼 지방 법원이 최소 4년에서 최대 12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재판을 담당한 다이앤 키젤 판사는 "피고인 애나 소로킨은 뉴욕의 반짝임과 화려함에 눈이 멀었다"며 "그는 자신의 속임수에 깊이 빠졌고 미로같은 거짓말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가뒀다"고 말했다.

판사는 소로킨의 수감기간은 얼마나 모범적으로 수감생활을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9일(현지시간) CNN은 소로킨이 3건의 중범죄 및 경범죄와 1건의 중범죄 미수에 대한 유죄, 또 1급 절도 미수와 2급 절도 미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 소로킨에 19만8000달러 상당의 배상금과 2만4000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

검찰은 "소로킨은 델비라는 가명으로 사기를 저지르며 은행계좌과 금융 기록을 조작했다"고 말했다.

배심원단 역시 소로킨이 부유한 미술 수집가, 딜러, 경매인들이 모인 뉴욕 사교계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여 사기극을 벌였다는 데 동의했다.

검찰은 또 "소로킨은 자신의 분에 넘치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며 환심을 샀다"고 지적했다.

독일 국적의 소로킨은 2013년 델비라는 가명으로 뉴욕 사교계에 등장해 거침 없는 씀씀이로 주위 사람들의 환심을 샀다.

맨해튼의 고급 호텔에서 생활하며 유명 디자이너의 의류로 자신을 치장한 소로킨은 상류층을 위한 미술관을 만들겠다며 금융회사에서 22만달러가 넘는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은행에 6000만달러 상당의 위조된 자산 명세를 제출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였다.

2017년 10월 체포돼 뉴욕의 교정복합시설 라이커스 아일랜드(Rikers Island)에서 수감생활을 한 소로킨은 올해 초 법원에 출석할 때도 할리우드의 유명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해 화려한 '법정룩'을 선보이며 재판부의 비난을 샀다.

한편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독일 국적인 소로킨이 2017년 비자상의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으로 미국에 머물렀다며 구류 기간이 끝난 후 독일로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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