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살해 협박' 유튜버 "남자로서 사과한다"

정은혜 2019. 5. 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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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협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씨가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집 앞에서 살해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 김상진(49·자유연대 사무총장)씨가 7일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하며 "윤 지검장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남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웃자고 찍은 영상을 문제 삼아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편파 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윤 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야 윤석열아. 내가 날계란 두 개 갖고 있어. 너 살던 집도 차 번호도 안다. 진짜 분해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자살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죠"라고 말했다.

김씨는 문제의 방송에 대해 "실시간 방송 중 시청자들과 쌍방향 대화를 이어가다 현장이 밋밋해 근처 편의점에서 계란을 구입했다"며 "시청자들과 쌍방향 대화하며 웃자고 찍은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협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씨가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제가 윤 지검장 자택을 찾아가 방송을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이번만은 공정히 보고서를 써 달라는 취지였다"며 "평소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누군가를 협박해 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평소와 달리 문재인 정권의 박근혜 대통령 인권탄압에 분노해 충동적으로 화가 치밀었다"고도 덧붙였다.

김씨는 윤 지검장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자택에 찾아가 수차례 위협 발언을 하는 장면을 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협박죄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이날 소환조사를 받는 대신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김씨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편집자문위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에 따르면 김씨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2017년 7월부터 약 1년 간 제4기 네이버 뉴스 편집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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