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재용 대법원 재판, 검찰 삼바 수사 후로 미뤄야"

조원일 2019. 5. 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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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다루고 있는 대법원 선고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다.

삼성바이오 측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밀접한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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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다루고 있는 대법원 선고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다. 삼성바이오 측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밀접한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등에 출연해 “무죄를 만들어주기 위한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는 거지 진실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한 노력은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풀려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최순실 측에 건넨 금품 상당수를 뇌물로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사실상 간주하고 뇌물 공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심 판결의 주요 토대는 금품이 전달된 2015년 전후 시점에는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현안’이 없었다는 판단이었다. 그룹의 핵심 조직인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이 이 부회장을 후계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정치권에 뇌물을 주면서까지 로비를 벌여 승계에 집착할 이유가 없었다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그러나 지난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논란으로부터 이어진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 부회장의 방어 전선에도 대형 변수가 등장했다. 최근의 수사 내용들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등 핵심 계열사 지배권을 높이기 위해 진행한 계열사 간 인수 합병 과정에서 삼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7일에는 검찰이 삼성바이오의 공장 마룻바닥 아래에 감춰진 회사 공용 서버와 직원들의 노트북을 압수했다는 영화 같은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피감기관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박 의원은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에) 가장 중요한 고리인 삼성바이오의 사기회계 사건에 대한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여기에 삼성 그룹 차원에서의 지시, 그리고 조작과 관련된 지시, (증거) 은폐 지시,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끝난 다음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것이 맞다”며 “(판결 일이 임박하면) 그 때 가선 돌이킬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인 이 부회장 재판은 23일 5번째 심리가 예정돼 있다. 통상적인 전원합의체 심리보다 주기가 빠른 편이어서 법조계에서는 선고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mailto: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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