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뇌물 대법 판결에 삼바 회계사기 수사 반영돼야"

류원혜 인턴기자 2019. 5. 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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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증거자료를 공장 바닥에 묻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박용진 의원이 "경영권 승계 작업이 증명되면, 이재용 2심 무죄는 뒤집어질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삼바 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 2심 때까지의 사건 자료에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과 자료, 증거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직적 합병 승계 작업과 관련된 사안이 드러난 것이므로 2심 재판은 틀렸다"면서 수사가 종결된 후에 대법원 판결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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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경영권 승계 작업 증명되면, 이재용 무죄 뒤집을 수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증거자료를 공장 바닥에 묻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박용진 의원이 "경영권 승계 작업이 증명되면, 이재용 2심 무죄는 뒤집어질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삼바 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 유무가 이재용 사건의 핵심 사안"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즉 사기 친 과정을 숨겼느냐가 사건의 이면"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여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득을 줌으로써 합병 성공한 것이 2015년 7월 전후에 있었다"며 "뒤늦게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 증거를 숨긴 것은 삼성의 자만이 부메랑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제일모직이, 제일모직 주식은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 이에 그룹 경영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 삼바의 뻥튀기된 주식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의원은 "분식 회계 과정이 없었다면 합병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 자체로 엄청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삼바가 공장 바닥에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등 회계 자료를 은닉한 시기를 지난해 5월에서 7월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또 박 의원은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오니 이미 시멘트로 덮은 바닥을 다시 뜯어내서 핵심 내용을 훼손시켰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일에 삼성전자 사업지원팀까지 와서 관여한 것도 핵심이다. 그룹 전체에서 증거 인멸을 주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삼바 회계사기 사건 수사 종결 이후 판결을 해 달라"고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뇌물을 주고받아 중한 죄가 나왔다"며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2심, 항소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 하지 않다고 판정돼 집행 유예로 풀려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 2심 때까지의 사건 자료에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과 자료, 증거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직적 합병 승계 작업과 관련된 사안이 드러난 것이므로 2심 재판은 틀렸다"면서 수사가 종결된 후에 대법원 판결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넓은 삼바 공장에서 딱 그 지점을 찍어 들어갔다"며 "많은 사람들이 공모했지만 이제는 공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회계 법인들도 자기들 살고자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증거인멸 실무를 담당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담당 직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직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장 마루 바닥을 뜯어 자료들을 묻은 뒤 다시 덮는 공사를 해 증거들을 숨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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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인턴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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