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법원, 이재용 판결 檢 삼바 수사 이후로"

김평화 기자 2019. 5. 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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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검찰의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수사 이후 내려져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뇌물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있는만큼, 분식회께 수사 결과가 나오기전까지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유예돼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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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삼바 분식회계 증거 인멸 정황에 이 부회장 선고 유예 주장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의 불법·탈법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검찰의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수사 이후 내려져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뇌물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있는만큼, 분식회께 수사 결과가 나오기전까지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유예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받고 구속됐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사건은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온갖 범죄행위를 총동원한 불법의 종합선물세트, 결정적인 스모킹건"이라며 "소문으로만 떠돌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억지합병, 이재용과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사건, 수천억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날린 국민연금의 엉뚱한 합병 찬성까지 모든 것이 이재용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용 사건의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재용에게 일부 무죄를 판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지금 검찰은 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찾아냈다"며 "사법 정의가 바로 서려면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담당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3일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팀장급 직원을 증거 인멸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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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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