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재용 대법 판결, 檢 삼바 수사 이후 내려져야"

박광수 2019. 5. 7. 12: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내부자들의 증거 인멸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7일 “이재용 부회장 뇌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검찰의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수사 이후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건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은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예돼야 한다는 의미다.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받고 구속됐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사건은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온갖 범죄행위를 총동원한 불법의 종합선물세트, 결정적인 스모킹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소문으로만 떠돌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억지합병, 이재용과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사건, 수천억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날린 국민연금의 엉뚱한 합병 찬성까지 모든 것이 이재용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용 사건의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재용에게 일부 무죄를 판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지금 검찰은 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찾아냈다”며 “사법 정의가 바로 서려면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3일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팀장급 직원을 증거 인멸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데 이어 나흘만에 본사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긴급체포됐던 에피스 팀장급 직원은 지난해 5~6월 회사 공용서버를 떼어내 자신의 집에 숨겨뒀다가 발각됐다.

검찰은 또 자회사 뿐 아니라 삼성바이오 내부에서도 분식회계 의혹의 단서를 감추려 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를 지시한 ‘윗선’을 파헤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